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분쟁과정에서 소액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조정절차에서 성립이 되어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나 고의적으로 입금하지 않는 경우 많은 분들이 소액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재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당사자 간에 분쟁에 있어서 금액이 3,000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 소액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법적인 절차들을 밟으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큰 금액이 아니어도 법적인 절차를 한 번 밟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상당히 오랜 기간 소요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액재판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법원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재판기일 등 각종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통지서가 오면 해당 변론기일에 법원으로 출석하시면 되는데요. 법원에 출석하실 때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해요. 또,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증거로 제출할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통지서’에 있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원고, 피고, 관련인들이 모두 법원에 출석하기 때문에 정말 혼잡하더라구요. 여유있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하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옆에 다른 주차타워에 주차하였습니다. 3시간 주차하였는데 5,500원 나왔어요. 저렴한 주차장도 있긴한데 들어가고 나오는 차가 많아서 한참 걸리기도 하고 늦으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하면 혹시나 다른 이에게 해가 되는 물건을 소지하지는 않았는지 검문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출국수속 밟듯이 가방도 따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도착해 보니 해당 법정 앞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듯이 법정 바로 앞에 있는 전광판에 해당 시간과 순서를 기억하시고 시간에 맞춰서 별다른 절차 없이 입장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검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니 꼭 지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지만 사전에 대신 참석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자칫하면 헛걸음만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을 끄거나 반드시 무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예를 들어 10시에 3건, 10시 10분에 6건, 10시 20분에 10건 등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여러 사건이 다뤄진다는 것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재판과는 많이 다릅니다. 저도 가서 직접 보고 당황스러웠는데요. 판사님과 법원 직원 세 분 정도 계셨고, 판결은 정말 길어야 10분정도로 짧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석해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당사자 간에 금전적인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합의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자필 사인보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또, 인감도장이 본인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로서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소액재판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 것이고 이후 절차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서가 있다면 거의 바로 판결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경우가 그랬고, 판결까지 1분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만약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다음 기일이 잡히거나 판사님이 판결 날짜를 추후 일정으로 조정하시게 되니 쉽게 얻은 기회가 아닌만큼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제출 및 지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에서 처리해주어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나 소액재판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가 부족하거나 그 후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발견하게 된다면 꼭 지참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거래를 하실 때 개인 자필 사인이라고 할지라도 판사님이 보시기에 원고가 조작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며 실제로 어떤 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여 판결을 받지 못하시고 다음 판결 기일로 넘어가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호의와 선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는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에게 우편 등기로 보내지는데 그 후에 피고가 결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폐문부재 및 고의적으로 우편물을 받지 않아서 소액재판까지 넘어오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소액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피고가 판결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소액재판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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