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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한시적으로 자동차세 10% 할인 받는 꿀팁 안내

 

1월에 한시적으로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정책이 시행되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1년치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정기분(6월,12월) 부과 전에 미리 일괄 납부를 하게 되면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의 자동차세를 10% 공제해 준다고 합니다.

 

 

 



납부기한 : 1월 16일부터 1월 31일

 - 1월 납부 : 1년분의 10% 공제  - 3월 납부 : 1년분의 7.5% 공제  

- 6월 납부 : 1년분의 5% 공제    - 9월 납부 : 1년분의 2.5% 공제


납부 시기에 따라서 위와 같이 자동차세의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위와 같이 1,3,6,9월에 가능합니다.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받아볼 수 있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마감으로 인해 1월31일(수)에 위택스 사용자 집중이 예상되오니, 가급적 1월31일(수) 이전에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신고 마지막 날에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시스템과 사이트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사전에 처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와 기타 다른 지역의 납부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부터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은 서울e-tax에서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플도 따로 있다고 하니 어플 이용이 편하신 분들은 어플로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민등록번호, 성명, 법인명, 차량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비밀번호, 환급은행과 계좌 등을 기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와 차량소유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성명(법인명) 입력시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 생성 후 납부 가능합니다.
-2017년 관계 법령 개정으로 연납환급금 발생시 위에 입력하신 계좌로 담당자 확인 후 입금 처리 됩니다.
-납부하기전 상세내역의 전자납부번호를 메모 해 놓으시면 추후 납부확인 등이 편리합니다. 

차량소유자의 주민(법인)등록번호와 성명(법인명),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고하게 되면 공제된 금액으로 신고자료가 생성된다고 해요. 신고하기 후 납부시까지는 상단의 '조회납부'메뉴에서 부과자료를 조회납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내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합니다. 또, 신고납부 후에는 별도로 구청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요.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망 조회시간에 제한이 있어 연납 신고 시간이 아래와 같이 제한되오니 신고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평일 7시~22시(단, 말일자 제외), 토요일 7시~15시로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는 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말일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8시인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이라고 하는데 1월31일은 수요일이고 공휴일이 아니라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ETAX홈페이지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의 신고납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차량번호로 검색되지 않거나 부과된 세액에 관련된 내용은 차량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 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기타 다른 지역은 위의 '위텍스'를 통한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