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중복으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답을 알려드리자면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로서 재직당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았는데요.
이 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궁금해서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상담 담당자께
각각 질문드렸는데 문제 없다고 하시네요.
새로 발급받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구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와 내일배움카드
상담하는 곳이 각각 있으니 둘 다 상담받으시길 바래요.
내일배움카드 없으신 분들은
고용센터에 간 김에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구직하면서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배우고 싶었는데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되지 않아서
배우지 못했던 포토샵, 일러스트, 제과제빵, 바리스타, 꽃꽂이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기존에 발급받으셨던 분들은요.
퇴사하게 되면
유효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해서 근로자면 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중간에 퇴사하게 되면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재직중인지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나 신고 없이
카드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줄어든다고 하네요.
재취업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나 사용에 있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때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 카드는 계속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구직자, 실업자 과정을 들으려면
수강은 가능하나 수강료 자기부담금 부분은
학원측과 이야기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 장려금, 수당은요.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다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내일배움카드 수강과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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