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 대상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알아보던 중
근로자 중에서 개인사업자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더라구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사업자번호가 있는 경우
매출액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업을 유지하고, 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직원분이 가장 먼저 여쭤 보신 것이 이 점이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할 예정이라면
웬만하면
퇴사하기 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면
폐업을 신청하면 문제 될 게 없구요.
잠시 중단 했다가
나중에 재개 하실 분들은
휴업을 신청하시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을 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이 경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휴업사실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해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당일에
제출하면 좋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 후 일주일동안은
보류기간이므로 이 기간안에
휴업사실증명서 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거나
팩스발송 후 서류가 제대로 접수 되었는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휴업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휴업기간을 길게 잡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는지라
자세한 상담은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거나
관할 고용센터의 직원분께
문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신 근로자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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