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모든 준비가 된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시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격조건, 피보험단위기간, 신청사유 등
모든 것이 체크가 되었다면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한 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퇴사 후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지만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청하는 입장인 저희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수료와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회사에서 퇴사 후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바로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령일도 지연되거나
신청을 다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요.
회사에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접수가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확인절차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관할 수원 고용센터를 방문했는데요.
동수원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제출 후
온라인 교육수강한 것과
구직신청 한 것을 확인하시더라구요.
직원분께 안내 받은 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필요서류를 내야 해서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신청한 날로부터
2주간의 심사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2주뒤가 1차 실업 인정일입니다.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변경될 수 있으니
날짜 계산 잘하세요!
이 말은
지급일도 연휴기간이거나
공휴일이면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날 까지 앞서 말씀드린
상실신고서와 이직신고서가
접수 되어 있어야 해요!
2주 뒤인
1차 실업인정일에 방문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구요.
기간 안에
사업장에서 필요서류가 다 접수되었고,
요건만 충족된다면 지급 가능합니다.
당일에 교육을 한 번 더 수강하면
해당일로부터 5일 내에
1차 실업급여 8일분이 지급된다고 해요.
다시 말해
신청일로부터 7일은 심사기간이고
그 후부터 1차 실업인정일까지의 8일을
실업인정일로 보아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후로부터는
실업인정 신청만 제대로 된다면
28일, 28일, 26일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28+28+26=90일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접수해 주는
이직확인서 서류 안에
유급일수, 피보험단위기간,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에는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서
인터넷 실업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정해진 실업급여 수령 기간만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참고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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