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앞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신청 자격 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1번 사유 중
이직일 직전 1년 6개월인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였구요!
먼저 피보험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에서 차이가 있듯이 다른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라고 나올텐데요.
한 번 등록 후 계속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한 화면이에요!
오른쪽 조회 카테고리 중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를 클릭해 주세요!
바로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실업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이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탭의
고용보험 상용이력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바로 밑에는 일용이력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직일 직전 18개월 동안
한 직장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고
저처럼 상용이력과 일용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에서
내가 이 직장을 그만 두었다는 확인서류인
이직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일용이력은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고
자동으로 산입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에 반해
상용이력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은 나중에 상세하게 포스팅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피보험기간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피보험기간은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간을 말하구요.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무기간 중 유급인 날짜만 따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자라면
통상적으로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으로 계산하는데요.
보통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이 날짜는 제외된다고 하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6월30일에 퇴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100% 받을 수 없습니다.
총 6개월 근무를 했기 때문에
피보험기간은 충족될지 몰라도
한 달 중 유급인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이 날짜가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므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한 달 날짜 기준으로
그 달의 토요일 날짜를 빼 주시면 됩니다.
올 해 같은 경우는
1월 - 26일
2월 - 24일
3월 - 26일
4월 - 26일
5월 - 27일 이와 같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 날짜를 더한 것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구요.
따라서 최소 만7개월을 꽉 채워서 근무해야
간신히 기간을 채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직확인서에 정확하게 계산되어서 기재가 되어야 하구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면 확인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진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5일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JOB) > 실업급여총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구직급여 실업수당 금액 예상지급일 모의 계산해 보기 (0) | 2018.08.12 |
---|---|
실업급여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서 받고 문자로 안내 받자! (0) | 2018.08.11 |
2018 실업급여 수급 및 신청조건 지급대상 기준 알아보기 (0) | 2018.08.11 |
경상도 전라도 실업인정 업무 고용센터 연락처 전화번호 알아보기 (0) | 2018.08.10 |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실업급여상담 인정업무 고용센터 전화번호 (0) | 2018.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