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내가 지급대상에 해당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직 등을 이유로 퇴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자영업을 휴폐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회사에 이야기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을 옮기거나
창업을 위해서 등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는 경우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하구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4가지의 사유에 해당 되어야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 됩니다.
1.이직일 이전 1년 6개월(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2.일을 지속해서 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
4.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이처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일을 그만두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저도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직원분이 가장 먼저 묻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퇴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였구요.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1번부터 4번의 내용과
실업급여 피보험단이기간 계산하는 법,
신청하는 법, 수령 예상금액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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