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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지원금 받는 두루누리사회보험 알아보기

 

올 해 들어서 영세기업,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수가 많아지거나 대상이 확대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보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세기업에서는 잘만 활용하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세금을 적게 내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2년 시범사업을 시행으로 2018년까지 햇수로 7년 차에 접어든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립니다.

올 해 190만원까지 그 기준이 확대 되었으니 해당 기업에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지원자 5인 미만 90%(5명 이상 10명 미만 : 80%)
기지원자 40%
신규지원자 :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
기지원자 :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사업주

 



 


지원제외 대상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연 2,508만원 이상인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자
*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이므로 지원제외신청을 하여야 함

지원금액
사업주는 연간최대 1,107,840원(직원 1인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해당되는 기업인지 여부는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