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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월 13만원 지원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알아보기

 

2018년에 기준이 새로워지고 올 해 들어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가 확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지원금은 심사 등을 거쳐 2월 1일 이후 지급됩니다. 또한 올 해 안에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1월분부터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http://jobfunds.or.kr/

 


지원대상
30명 미만 고용 사업주로, 지원요건은 1인당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임금수준 저하 금지, 고용 유지(1개월 이상)가 그 조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해 지급합니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보험료 상계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은 4대 사회보호공단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을 방문·우편·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요건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로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이 설정된다고 하는데요.

 

 

 


지원절차
다시 한 번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후에 30인미만, 최저임금준수, 고용보험가입, 전년도 임금수준유지 등 공단측 기준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후에 요건에 충족된다면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지급 희망 날짜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후에도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계속 된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태여야 하며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어야 합니다.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원금액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부분입니다.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노동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한해 건강보험료 50%경감해 주는 제도도 같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업장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 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해당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여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하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일자리 안정 측면에서 2018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내년에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은데요. 우선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인만큼 꼭 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