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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안 되구 주민센터 직접 가셔야 해요!(후기)

 

오늘 일이 있어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잠시 들려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인감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직원분께 들은 내용을 토대로 요약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감증명서 발급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을 하셔야 해요! 발급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전국의 아무 데나 가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인감을 등록한 이후에 별도로 거주지 인근 주민센터에서만 발급가능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신 분들에 한해서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지문 인식 후 발급 가능합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만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하게 걸어두셨다면 전국의 어느 주민센터를 가더라도 발급이 불가능해요. 이 점은 유의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인감을 등록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의 주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혹시나 발급이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거주지와 아무 관련이 없는 주민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신분증 확인 후 바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셨어요.
발급비용은 6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안 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에 대해서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하자마자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해요.

저는 발급할 때 신청했는지 서류 받자마자 바로 주민센터 위치와 함께 인감1통이 발급되었다면서 문자가 오더라구요. 신기했어요!

또, 어떤 용도로 발급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시더라구요.

저는 법원제출용이라고 말씀드렸구요.  은행에 제출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은행제출용이라고 담당 공무원분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본인/대리인 란 중에서 대리인 란에 o표시가 되더라구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법원 관련해서 일처리를 하다보니 알게 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감증명서는 곧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누군가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서류구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 꼭 차용증과 함께 인감증명서도 받으셔야 해요. 발급에 신중하시길 바라며 정말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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