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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채무자 통장 압류 은행제출서류 및 추심기간 정리 및 후기

 

현재까지 작성했던 앞으로 작성할 글들은 현재 채권자로서 저의 경험을 담아서 작성하고 있으며 채무자로부터 돈을 회수해야 하는 채권자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작년에 내용증명 발송, 속기 작성,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부터 올 해 초 소액재판까지 가맹금 반환 절차 진행중입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정 결과 가맹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해당 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돌고 돌아서 올 해 소액재판까지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당연히 원고이자 채권자인 제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의 통장과 부동산 보증금 등 압류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작성한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03/10 -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2018/03/09 - 채무자 통장 부동산 보증금 압류시 꼭 필요한 필수서류 체크 및 후기

 

 

 




정확히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화요일에 신청하고 일주일이 지나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한 통지서 정본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혹시 자택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 송달장소를 회사나 다른 곳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은 결정문 그 내용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에 작성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3채무자는 압류 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할 수 없으며 압류 된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압류는 통장에 150만원 이하의 예금 등에 대해서는 압류를 제외하게 됩니다.
즉,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신청한 금액만큼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채무자는 압류 된 순간부터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입금만 가능할 뿐 출금과 이체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해지도 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이 있다면 가장 먼저 압류되고, 만약에 선행 압류가 있다면 그 다음 순서에요.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한 은행에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보통예금 - 당좌예금 - 별단예금 - 저축예금 - 기업자유예금 - 기업금전신탁 - 수익증권 및 투신상품 순으로 압류가 진행됩니다.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 순서로 압류가 진행된다고 해요!

 



 


지난 금요일 제가 압류를 신청한 은행에 제가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제출하고 10분 정도 만에 서류를 예금 추심 부서로 팩스를 넣는 절차가 진행 되었습니다. 

통장은 원본을 갖고 가게 되면 복사 해서 돌려주시니 지급 받을 통장이라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별도로 안내 해 주는 것은 없고, 진술최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잔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3영업일 안에 돈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신청한 금액이 다 들어왔다면 150만원 이상의 돈 + 내가 압류 신청한 금액이 통장에 들어있었던 것이 됩니다. 만약에 액수가 부족하다면 150만원 + 내가 압류 신청한 금액이 채무자의 해당 은행 계좌 전잔액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일부 금액을 추심하여 현재 반 이상을 받은 상태고 추가로 압류하려고 이리 저리 알아보는 중입니다.

3일 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3시간 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면 진작 진행할 걸 하고 후회하였습니다.

 



 


그 간에 마음고생하고 마음 졸이며 살았던 고생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구요. 계좌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고 약 7개월간 한 푼도 입금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괘씸하더라구요. 소송비용확정신청도 진행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최대한 다 받아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 채무자의 말을 믿고 기다리지 마시고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드디어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채권자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시간은 채무자 편입니다. 자비는 없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시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여 압류 및 추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이 채무자로부터 하루 빨리 돈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01/17 - 소액재판후기 및 준비서류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