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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채무자 압류 통장 하루만에 변경하는 법 및 필요서류, 주의사항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를 하였으나 해당 통장에 들어 있는 잔액이 부족하여 추심이 불가능할 때 잔액이 있을 것으로 추측 되는 통장으로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을 은행을 두 곳으로 나누어 압류를 신청하였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을 쪼개서 은행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받아야 할 금액이 5천만원이다 싶으면 2천만원, 3천만원 등으로 쪼개서 은행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은행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제한은 없지만 금액을 쪼개야 한다는 점과 보관금, 송달료를 추가로 더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03/18 - 채무자 통장 압류 은행제출서류 및 추심기간 정리 및 후기

2018/03/09 - 채무자 통장 부동산 보증금 압류시 꼭 필요한 필수서류 체크 및 후기

2018/03/10 -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다시 저의 경험담을 토대로 글을 작성하자면 압류한 통장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금액의 일부를 추심하였으나 한 쪽 은행에서는 잔액이 부족하여 추심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필요서류를 가지고 법원을 방문하였는데요.

필요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1통이에요.

 



 

 

 


채무자의 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법원에서 당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본은 주민센터 아무 곳에서 발급받아 오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거주지 뿐 아니라 이전의 전입 신고 기록이 모두 담긴 서류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셔야 해요.

서류가 준비 되었으면 다음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압류 통장을 변경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압류 상태를 유지한 채 사용증명원 처리를 하여 내가 채무자에게 받을 금액이 이만큼이 있는데 일부밖에 받지 못하였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새로운 사건번호와 집행문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 직원분도 처음에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증명원 서류 처리 되는데 최고 2-3일 걸린다고 하네요. 다시 압류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을 또 방문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저는 사전에 법원에 여러 차례 통화하여 이 방법으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관할법원이 너무 멀어서 재방문이 어렵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처리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압류를 걸어 놓은 두 은행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판결정본을 환부 받아서 다시 새로 압류를 거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당일에 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우선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서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환부신청서, 위 두 가지 서류만제출 하면 기존에 제출했던 판결문 원본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4,310원 X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수의 금액만큼 법원에 있는 신한은행에 가서 송달료를 결제 해 오셔야 해요.

 



 

 

 



영수증과 같이 위의 두 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내가 제출한 판결문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다시 받으셨다면 기존에 압류 신청하였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이 전의 과정을 다시 되풀이 해야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음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