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기존 유효기간과 또, 퇴사 이직하는 경우 줄어드는 사용기한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들어 주변에도 그렇고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저의 경우는
포토샵, 일러스트, 엑셀, 회계, 꽃꽂이, 영상편집 등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은 과정들을
배우다 보니 주변에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5년동안 부여되는 300만원을
1년만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 해 1월부터는 기한이 변경되어서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기존에 근로자 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 중
퇴사를 하거나 이직할 때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사용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은 사용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기준은 카드 발급일인데요.
2018년 1월 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발급받으신 분들은
퇴사나 이직의 경우 첫 수업을 시작한 날이 아닌
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으로 단축됩니다.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발급 받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만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에 발급일로부터 1년과
발급사유 소멸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부터 6개월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을 얼른 들으셔서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 시작하는 수업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구요.
유효기간 이후에 개강하는 수업을
유효기간 안에 신청한다고 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헷갈렸는데 업체로부터 말을 듣고
저는 그 기간 안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신청해서 듣고 있는 중이에요~
끝으로
2018년 1월 5일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퇴사나 이직의 경우에도
기존의 유효기간인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변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당 퇴사준비 내일배움카드 중복 사용 가능 여부
기준 강화된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주의사항 출석 수료 기간 알아보기
근로자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신청하는 방법 및 지원내용 절차 대상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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