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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퇴사 이직 경우 사용기한 축소 내용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기존 유효기간과 또, 퇴사 이직하는 경우 줄어드는 사용기한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퇴사 이직 경우 사용기한 축소 내용 알아보기1

 

요즘들어 주변에도 그렇고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또, 저의 경우는

포토샵, 일러스트, 엑셀, 회계, 꽃꽂이, 영상편집 등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은 과정들을

배우다 보니 주변에서 궁금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는 5년동안 부여되는 300만원을

1년만에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올 해 1월부터는 기한이 변경되어서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 내용 공유해 드립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퇴사 이직 경우 사용기한 축소 내용 알아보기22

 

기존에 근로자 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들 중

퇴사를 하거나 이직할 때

보유하고 있는 카드의 유효기간과 사용여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결론은 사용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 기준은 카드 발급일인데요.

 

2018년 1월 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발급받으신 분들은

퇴사나 이직의 경우 첫 수업을 시작한 날이 아닌

카드를 발급한 날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으로 단축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및 퇴사 이직 경우 사용기한 축소 내용 알아보기33

 

2019년 1월 15일 이후에 발급 받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발급사유 소멸일이 포함된 달부터 6개월만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에 발급일로부터 1년과

발급사유 소멸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점부터 6개월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을 얼른 들으셔서 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 유효기간 안에 시작하는 수업에 한해서

수강신청이 가능하구요.

유효기간 이후에 개강하는 수업을

유효기간 안에 신청한다고 해서 들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헷갈렸는데 업체로부터 말을 듣고

저는 그 기간 안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을 신청해서 듣고 있는 중이에요~

 

끝으로

2018년 1월 5일 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퇴사나 이직의 경우에도

기존의 유효기간인 3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변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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