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꿀팁

개인사업자 휴업 및 폐업신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드디어 미루고 미루던 폐업을 드디어 신청하고 왔습니다. 속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하네요. 세무서까지 가지 않고 홈텍스에서 직접 휴업 및 폐업을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업의 시작을 좋지 않은 일로 마무리 하게 되었으나 
6월 정도에 새로운 업태와 종목으로 사업자를 낼 생각입니다.

앞서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듯이 
저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한 본사를 상대로 
내용증명 발송,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쳐
이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 
소액재판까지 가서 압류 및 추심으로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및 폐업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먼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로 접속해 주세요!
회원가입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입 후 사업자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인증서 등록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좀 더 편해요.

 

 



 

 


저는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서 편리하더라구요.
위와 같은 페이지로 접속하셨으면 가운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해 둔
신청/제출을 클릭해 주세요!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그 다음으로 오른쪽 하단의
신청업무 중 가장 위의 '휴폐업신고'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위와 같은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 탭을 누르게 되면
가지고 있는 사업자 번호가 나옵니다.

여러개라면 그 중에서 어떤 사업자 번호로 된 것을
휴업 또는 폐업할지 선택해 주세요!
하나라면 그 번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등의 정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사업자 인적 사항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구요!

 

 



 

 


신청내용에서 휴업을 할 것인지 폐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휴업이라면 휴업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할 건지
정확히 기재해 주셔야 해요.

저는 폐업일자를 클릭한 후 사유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를 눌러서 접수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휴업 및 폐업 사유에는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법인전환, 법인해산, 기타, 양도, 양수 등의
사유가 있더라구요!

사업자를 폐업했다고 끝이 아니구요!!!!
사업을 영위한 그 날까지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모든 절차가 끝이 납니다.

또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 초과하며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 등의 업무를 보실 분들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해서 처리하셔야 한다고 해요!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하고
다음달 5월에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금까지 확실하게 납부해야 모든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니 꼭 주의하시구요.

세금을 내지 않아서 가산세가 붙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