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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채무자 통장 재압류 하는 방법 및 은행 압류 신청 주의사항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몇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 추가로 글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집과 채무자의 관할 법원이 너무 멀어서 자주 가서 그 때 그 때 서류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렵게 휴가를 내고 채무자 관할법원으로 갔는데요. 생각해 보니 은행은 업무를 4시까지 하는데 모든 결제를 그 안에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직원분께 여쭤 본 결과 은행업무는 4시까지 하는 것이 맞지만 인지, 송달료, 보관금 결제를 하는 법원 관련 업무는 6시까지 하시는 직원분들이 계시니 이 점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서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 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 1통이에요.

 


통장을 처음 압류하시는 분들은 판결문을 제시하고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각 1통씩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압류 하시는 분들은 판결문 받으시면 그 뒤에 집행문이 있어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만 발급 받으시면 돼요! 1통에 500원인데 은행에서 우표처럼 생긴 인지를 구매해 와서 결제할 수 있는데요. 인지도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압류를 진행 할 은행 등기부등본은 법원 안에 있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하며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한 통에 천 원이며 현금만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원에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한 등기부등본발급, 인지, 보관금 결제 등의 업무가 있으니 현금을 넉넉하게 챙겨가시길 바래요.

 



 

 

 

 

신청서를 다 작성하고 위의 서류들도 준비 되었다면
수입인지 - 4,000원
송달료 - 모든 당사자수 x 9,000원
보관금 - 금융기관 수 x 채무자 수 x 2,000원

위의 금액을 직접 계산하셔서 신한은행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법원 직원분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로 카드 결제가 가능한데요. 5-10분정도 소요 됩니다. 1%의 수수료가 부과되구요.

보관금은 현금 결제만 가능해요. 보관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맨 뒷장에 있는 진술최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진술최고서를 작성해야만 채무자의 잔액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법원 직원분 말에 의하면 잔액을 채권자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통지를 하여 채권자가 직접 법원에 방문해야 잔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법원을 다시 방문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고 보관금은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법원제출용 영수증과 나머지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은행 영업일 기준 3,4일이 지나면 채권자의 송달장소로 결정문 정본이 발송 되는데요. 이 결정문과 지급받을 통장사본, 신분증을 가지고 압류 신청한 은행 전국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은요. 은행에서 압류한 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몇 백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에 대해서 천 원 단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저는 채무자의 잔액이 부족해서 돈이 덜 입금되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은행 수수료라고 하네요. 사실 은행 수수료가 왜 발생하는지 모르겠지만 송금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구요. 반드시 채무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법원에 방문하신 분들은 보통 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하게 된 사례가 많으실텐데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안타까웠어요.

돈을 빌려줄 때는 쉬워도 막상 받으려고 하니 왜 이렇게 절차가 길고 복잡한지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지치면 진다고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성심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후에 가능할지는 알아봐야 하겠지만 인지, 송달료,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 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구요. 법원 직원분과 변호사 사무실도 일이 많아서인지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세하게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구요.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압류 및 추심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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