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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홈텍스에서 부가세 무실적신고 간편하게 하는 법

 

각 사업장의 사정과 개인사정에 따라서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사업장의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부가세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현재 2017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인 것은 알고 계실겁니다. 2018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1월 25일 목요일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마지막에는 몰릴 수 있으니 아직 몇 일 여유가 남았기 때문에 미리 하시길 바랍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새는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매출증빙서류와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면 신고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물론 직원분과 자원봉사하는 학생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니 꼭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홈텍스에서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번 글은 매출이 없어서 무실적인 경우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로그인을 했다는 가정하에 홈텍스 홈페이지 왼쪽 하단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해당되는 정기신고(확정/예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본정보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사업자에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가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맞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확인을 해야만 세부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세부사항에 현재 나의 사업장에 대한 세부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시구요. 하단에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무실적신고를 위해 버튼을 누르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매출과 매입이 없다보니 다 0으로 나오게 됩니다. 환급받을세액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단에 있는 '신고서 입력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신고내용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게 되는데 내용을 쭉 확인해 주시구요. 기간 내에 여러번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신고한 것만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확인을 완료하였다면 부가세 무실적신고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홈텍스에서 신고하게 되면 번거롭게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자택 또는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부가세 무실적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