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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변경되는 코레일 기차 취소 환불 반환 수수료 규정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8월 1일자로 변경되는 코레일 기차 취소 환불 반환 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코레일기차취소환불반환수수료규정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로 출퇴근하면서
코레일 기차를 정말 많이 이용했는데요.

이용할 때마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기차타러 이동할 때 변수가 생겨
놓쳐서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코레일환불

 


먼저 기차표 구매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승차권 자동발매기, 기차역 등에서 하실 수 있어요.

구매한 기차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반환을 해야겠죠!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이전이라면 홈페이지, 코레일톡 어플, 현장에서
취소 및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출발시간을 놓쳐
기차가 출발한 경우라면
위의 방법대로 환불이 불가능하구요.

이후에는 역에서만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차표취소환불규정

 

 


또 주의하실 점은요.
내가 타려고 했던 기차가
원래 도착하려고 했던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 전에
환불 신청을 해야 처리가 가능해요.

승차권에 표시된
도착시간 이후에는 환불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세요.

다음으로 8월 1일부터
반환시 변경되는 수수료 안내에요.

요일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변경됩니다.

 

 



 

 

 

코레일기차환불취소위약금

 


먼저 일반승차권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요.
1개월 전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환불위약금이 없구요.
출발3시간 전부터는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은요.
출발 1개월전부터 1일전까지는 400원!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5%,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는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출발한 후에는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합니다.

20분까지는 15%,
20분부터 60분까지는 40%,
60붙부터 도착했을 경우에는 70%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기차를 미리 예매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하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처리 하시는 게 맞구요.

 

 



 

 


,
탑승해야 할 기차를 놓쳤을 경우
시간구간을 반드시 지켜
역 창구에서 빠르게 환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역에 직접 방문해서 환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전까지
고객센터라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544-7788
1588-7788 이와 같습니다.

전화 반환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고객센터로 연결 하시거나
1544-8787로 전화해서 접수하시면 되구요.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코레일 기차 이용하시는 분들

취소 환불 반환 수수료 및 위약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구요.

 

신중하게 구매 결정 및 환불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