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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은행)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

 

전체적인 통장 및 부동산 압류 방법에 대한 지난 안내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자의 입장으로서 채무자의 통장과 부동산 보증금 등을 압류하는 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2018/03/09 - 채무자 통장 부동산 보증금 압류시 꼭 필요한 필수서류 체크 및 후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 다녀오니 억울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저도 마찬가지구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채무자가 언젠가는 돈을 갚을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감과 믿음은 잊으시길 바랍니다. 법대로 해야 돈을 빨리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진행해 보니 조금 더 빨리할 걸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물론 주거래 은행을 먼저 알고 가시는 것도 필수에요.

 



 

 

통장 압류할 때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도 필수 제출 서류 중 하나인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하시길 바래요.

 



 

 

저는 갑자기 시간이 나는 바람에 여유시간이 없어서 급한대로 바로 법원으로 가서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기계가 은행의 ATM기마냥 네 대 정도 있더라구요. 수수료는 천 원이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입구에 있는 기계에서 교환하실 수 있어요.

 

 

 

 

출력시 법인등기 선택 후 현재유효사항 - 지점과 지배인 제외 - 미공개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이 클릭하시면 되구요. 오른쪽 사진처럼 해당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다른 첨부서류와 함께 직원분께 제출해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요. 수입인지, 송달료, 보관금에 대한 비용은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인지 - 4,000원

송달료 - 모든 당사자수(은행포함) x 9,000원

보관금 - 금융기관 수 x 채무자 수 x 2,000원

 

위와 같구요.

수입인지는 한 번만 결제하면 됩니다. 송달료의 모든 당사자수는 채권자와 채무자 뿐 아니라 제3채무자인 은행의 수까지 포함이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서 압류 선택할 은행이 두 곳이라면 은행 두 곳에 채무자, 채권자까지 총 당사자 수는 4명이 됩니다. 따라서 36,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보관금은 은행 두 곳을 압류한다는 가정 하에 금융기관의 수는 두 곳, 채무자는 한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4,000원이 됩니다.

 


 


인지와 수입인지, 송달료, 보관금은 법원에 있는 은행에서 결제해야 합니다! 인지는 현금을 내면 우표같은 걸 주시는데 해당 법원 직원분께 갖다 드리면 되구요. 수입인지, 송달료, 보관금은 은행에서 결제 후 받는 영수증을 법원 직원분께 최종적으로 서류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인지와 송달료는 합산하여 카드 계산이 가능하지만 1%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처리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려요. 보관금은 무조건 현금 결제만 가능하니 법원 방문하실 때는 현금을 조금 여유있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인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법에 대한 안내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