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마음으로 채무자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뭐에 홀리듯이 돈을 빌려 준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구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의 자산 중 통장과 부동산 압류 시 꼭 필요한 필수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할법원 확인을 하셔야 해요. 법원사이트에 사건번호 기재하면 나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저는 소액재판에서 승소한 원고의 입장으로써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판결문은 원고와 피고에게 모두 발송되는 등기입니다.
일정 시간을 두고 채무자의 말만 믿고, 또 시간이 나지 않아서 법원에 통장 및 부동산을 압류하러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길어져 이자만 쌓여가고, 일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채무자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괘씸하여 몇 일 되지 않는 휴가를 사용해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우선 통장번호 모르셔도 됩니다. 어디 은행을 압류할 것인지만 선택해서 가시면 되구요. 채무자로부터 압류해 받아야 할 금액을 분산해야 하니 너무 많은 은행 선택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에 재산조사를 하셔도 좋고, 채무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거래 은행 등을 알고 가시면 좋아요.
필수준비서류
1.집행력 있는 정본1통
2.송달증명원 1통
3.확정증명원 1통
4.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5.채권자,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통
6.부동산의 압류일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임대차보증금 압류의 경우)
신분증과 승소한 내용이 담겨 있는 판결문 지참은 필수입니다!
위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1,2,3번은 법원의 민원센터에 가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민센터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떼서 가지고 갔는데요. 꼭 판결문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해요. 그리고 전 주소가 다 나와있는 초본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비용은 500원이에요.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저도 헷갈렸는데요. 마지막 현재 거주지만 나와 있는 초본을 발행해 주신 점이 불안하여 전 주소가 나와 있는 초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받아 보시고 꼭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제3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한데요. 이는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법원에 준비되어 있는 통합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실 수 있어요.
부동산등기사항, 법인등기사항, 법인인감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계를 사용하는 법은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좌번호 몰라도 통장 압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서류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1통,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판결문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1통당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수수료인 수입인지를 해당 법원의 은행에서 구입해 와야합니다.
제가 방문한 일산고양법원은 신한은행이 있더라구요. 은행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직원분께 인지 '얼마' 끊어달라고 말씀드리면 끊어주십니다.
수입인자 - 4,000원
송달료 - 모든 당사자수 x 9,000원
보관금 - 금융기관 수 x 채무자 수 x 2,000원
여기서 말하는 모든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인 은행포함입니다. 송달료와 수입인자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1%의 수수료가 붙으며 시간이 조금 걸려요.
보관금과 인지는
현금결제만 가능하니 통장 압류 하러 법원 방문하실 때 꼭 현금을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결제할 때 은근히 써야 할 서류가 많더라구요.
부동산 압류 시에는 초본 상 마지막에 기재 된 현 거주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와야 하며 전국의 지역마다 최저 보증금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 밑이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들이 통장압류와 별도로 추가로 필요해요!
이자를 작성하는 란도 있었는데요. 인지, 송달료, 받아야 할 날짜로부터 지난 기간만큼 계산한 이자를 합산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다른 경우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다고 하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냥 적지 않았어요.
법원 직원분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서 헤매고 서류 보완해 가면서 신청하고 왔는데요.
영업일 기준 3,4일 정도가 지나면 채권자, 채무자에게 판결에 대한 서류가 등기로 날아온다고 합니다. 확인하시고 해당 은행 가서 잔고 확인 후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 돈을 전부 압류하여 회수할 수 있으시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간은 채무자의 편이더라구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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