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글에 이어서 근로자(직장인)가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직원훈련포털 사이트를 접속해 주세요.
회원가입, 로그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주시구요.
다시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워크넷에 가입되어 있어서
로그인 후 몇 가지 절차를 거치니
한 번에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회원 자격이 적용되었어요!
출처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행정서비스 - 근로자 카드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위와 같이 나오는데요.
저는 신규발급나이기 때문에
카드 신규발급을 클릭하였습니다.
기존에 카드 발급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은
1350에 전화로 확인하신 후
기존 근로자카드 재사용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카드사로 신청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고용센터에서 승인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제휴금융기관은
농협과 신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대로
농협카드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하구요.
신한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본인 명의의 신한, 국민, 우리, 우체국, 농협, SC제일은행의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
다음으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구요.
카드 신청일 이전 퇴사자 여부에 대해
클릭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발급을 신청하는 당시에
퇴사자 여부에 예로 선택한 분들은
카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카드 발급 대상 구분에
회사명, 기업 규모, 상시 근로자수가
뜨더라구요.
신기했습니다.
쭉쭉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구요.
저는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라
첨부문서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은 재직증명서를 포함해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필요서류는 따로 구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청 관활관서까지 확인하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저는 신청한지 하루만에
고용센터에서 승인 되었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현재 카드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드사로 정보가 이전되면
받을 주소지나 카드 관련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고 해요.
2017년 2월 27일부터
바뀐 규정이 있는데요.
자비부담금 결제는
반드시 근로자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근로자 카드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주의하시길 바래요.
상반기 넘자마자
하반기 이직을 위해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제가 직원분께 여쭤봤더니
발급시점부터 1년은 사용가능하다고 하네요.
카드만 받으면 바로 수강가능한 과목 중 신청해서 결제하고
수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제 모습에 기대가 되더라구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엑셀, 엑세스, 외국어, 꽃꽂이 등
다양한 직업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일배움카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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