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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국내우편 변경된 우편 등기 요금 및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작성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헷갈리기 쉬운 우편 보낼 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작성 법 및 2017년 4월 이후로 변경 된 국내통상우편물요금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등기 보낼 일이 있어서 작성 방법을 찾던 중 알게 된 흔하지만 잘 모르고 있던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통상우편물요금이에요.
2017년 4월 1일 이후로 변경 되어 적용되는 요금이구요.

규격우편물이라면 5g까지는 300원
5g초과 25g까지는 330원
25g초과 50g까지는 350원입니다!

어렸을 때는 2백원 대에도 보내고 했던 것 같은데 조금 올랐습니다!

 




 

규격외우편물은
50g까지는 420원
50g초과 1kg까지는 50g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는 200g마다 120원 가산
2k초과  6kg까지는 1kg마다 400원 가산의 요금이 붙습니다.

국내특급은 30kg까지 가능하며
6kg초과 1kg마다 400원 가산됩니다.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350원
규격봉투25g초과 50g까지 요금이 적용되니 참고하세요!

 



 

 

 

 

일반적으로는 5g까지는

우체국에서 발행사는 우편엽서 1매로 가능하지만

5g 초과 25g까지는 A4용지 4매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질이나 우편물 규격에 따라 중량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편 및 등기 작성하는 법이에요. 


등기와 우편 모두 동일하게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위의 사진처럼
받는 사람의 주소는 오른쪽 하단에 기재하시면 되구요.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왼쪽 상단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우편번호는 필수기재사항이구요.

핸드폰번호는 
등기 보낼 때 받는 사람이 수령하면 
확인 문자가 날아오는 용도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등기 보낼 때만 기재합니다.

 

 



 

 

 

등기는 통상으로 보내는 방법과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익일특급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요금 차이가 없어서 저는 익일특급으로 보내는 편이에요. 

규격봉투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요금이 달라지니 자세한 것은 우체국 방문하셔서

보내실 때 저울에 무게 달고 요금이 정해집니다.

 

규격봉투 기준으로 통상등기요금과 익일특급 요금에 대해서 비교해 드릴게요.

통상등기요금은

5g까지는 1,930원

25g까지는 1,960원

50g까지는 1,980원입니다.

 



 

 

익일특급 규격요금은요.

5g까지는 2,430원

25g까지는 2,460원

50g까지는 2,480원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에는 6000g까지 요금이 나와있는데

요금이 통상등기이든 익일특급이든 7천원 미만이니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우편, 등기 업무 방문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