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텍스를 이용해 휴업 신고를 하는 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계절적인 이유, 사업부진, 해외일정 등으로
일부 기간동안
또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휴업과 폐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의 대부분의 업무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한 번 등록해 두면 그 이후에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 하면 되어 편리합니다.
먼저 로그인 해 주시구요.
첫 화면 중간 즈음에 위치한
신청/제출 카테고리를 클릭해 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신청업무 중 가장 상위에 링크 되어 있는
'휴폐업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기본 인적 사항 중
사업자 등록번호 선택란을 클릭한 후
번호가 여러개라면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사업자 번호를 클릭해 주시면
하단의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등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전화번호만 한 번 더 기재해 주시구요.
하단의 신청내용에서
폐업 또는 휴업신고서에
체크 되어 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휴업하시는 분들은
폐업신고와 다르게 해당 사업을
휴업하려는 기간과 사유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끝으로 휴업사유에 대해서
사업부진, 행정처분, 계절사유, 기타의 사유 중
해당 되는 것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휴업기간에 대해서 궁금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봤는데요.
이 기가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휴업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잠정적인 휴업 예상 기간을 입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사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하는 경우
휴업기간일지라도
홈텍스에서 재개업을 신고한 뒤
다시 사업장을 운영하셔도 됩니다.
당일에 웬만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가 될 것이구요.
필요하신 분들은 휴업관련 서류도 출력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폐업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 글을 참고해 주세요.
휴폐업은 신고하는 카테고리는 동일하지만
선택하는 탭이 다르고 세금 납부 등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휴업 및 폐업신청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사실증명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 3시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 증명이에요!
따라서 이용절차는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사실증명신청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담당자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조회 후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휴페업 신고시 또 증명서 출력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업무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 추석 기차표 열차 예매 날짜 노선 위약금 주의사항 (0) | 2018.08.16 |
---|---|
2018 우체국 금융 우편 영업시간 토요일 가능업무 (0) | 2018.08.13 |
천안 대명리조트 오션파크 물놀이장 운영시간 이용요금 반입 모자 놀이기구 예약 (0) | 2018.08.07 |
국세청 홈텍스 상담가능 영업시간 고객센터 전화번호 (2) | 2018.08.07 |
스타벅스 와이파이 연결 아이폰 아이패드 잘 안 될 때 해결방법 (6) | 2018.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