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온오프라인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는
지난 포스팅에 이어
구청, 시청 등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원시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현황은
이전글인 아래의 관련글을 참고해 주세요.
수원시 구청 시청 도청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시간 처리민원 알아보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 제14조에 따라
신청인은 본인의 증명서 외에
배우자, 부, 모, 자녀의 증명서의 교부요청이 가능하구요.
형제, 자매는 불가능해요!
형제자매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신청해야 한다고 하네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경우
발급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요.
제적등본 발급비용은 500원
제적초본은 300원이구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 비용은 500원입니다!
기계 옆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 500원은 동전으로 투입하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지폐를 사용하게 되면
동전이 부족한 경우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청 안의 은행기계에서 동전으로 교환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또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업무이니
신분증은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민원창구를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하네요.
인터넷에서 발급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원 사이트 내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발급이 가능해요!
온라인 발급시 유의사항은요.
보안정책에 따라서
발급가능한 프린터 모델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니
발급가능한 프린터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해요!
이것저것 수동으로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구요.
또, 본인확인 절차를 위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하니
온라인 상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준비하시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온오프라인 발급법에 대한
안내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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